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협약 대상)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 정원 등)
제5조(계약학과 심의위원회)
제2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6조(입학자격)
제7조(입학 전형)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9조(수업)
제10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
제12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제4장 졸업 및 학위수여
제13조(학위수여)
제5장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제14조(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
제16조(계약학과 폐지 등에 따른 학생보호)
제17조(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제17조의 2(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제18조(회계관리)
제6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등)
부 칙
내용보기
부 칙(제정 2017. 1. 16)
부 칙(개정 2019. 4. 10)
부 칙(개정 2026. 2. 25.)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 명칭, 정원 및 수여 학위 등.hwp
[별지 제1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요구서.hwp
[별지 제2호 서식] 경기대학교와 ( )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협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