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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기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2조,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대학원 학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 의한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본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신설 2019.04.10.)
3.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협약 대상) 
① 계약학과의 설치에 있어 협약대상 기관은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신설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 정원 등) 
① 본교에 설치한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계약학과 심의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설치와 폐지, 평가, 정원 조정 및 예·결산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4.10.)
② 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약학과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3. 1.)
③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학 및 학사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입학 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생 선발은 경기대학교 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에 의하여 방학 등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ㆍ현장실습수업ㆍ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1회 이상 협의한다.
② 학생은 위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절차는 당해 대학(원)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하고, 교육과정 인정기준과 학적부 표시방법 등은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10.)
제4장 졸업 및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학칙」 제56조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대학원 학칙」 제32조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각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장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대학(원)의 장은 모체학과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및 정규과정의 학과 신설과 동일한 구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 설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동일 명칭의 학과(전공)를 중복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하되, 당해과정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관리는 관련 대학(원)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4.10.)
③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교와 협약기관이 각각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약기관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9.04.10.)
④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재협약하고자 할 경우 본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동 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거쳐 계약학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9.04.10.)
⑤ 계약학과가 그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협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계약학과 폐지 등에 따른 학생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9.04.10.)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9.04.10.)
③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0.)
④ (삭제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②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의 2(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채용조건형인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인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 변경 2019.04.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회계관리)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6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준용규정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학칙」 및 「대학원 학칙」,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4.10.)
② (삭제 2019.04.10.)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3. 1.]
부 칙(제정 2017. 1. 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4. 1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2.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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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경기대학교와 ( )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협약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