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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 4호 학교가 정하는 졸업인증제 통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졸업인증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체육특기자, 외국인학생, 학사편입생, 북한이탈주민, 계약학과 학생,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0.)
제3조(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다전공인증, 심화전공인증, 현장실습학기제인증, 외국어인증, KGU⁺인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며, 이중 2개 분야의 인증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2.08., 2023. 2. 15.)
제4조(인증절차)
① 제3조의 자격요건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시험 기준통과로 인한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학생은 학교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성적표를 첨부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4선 이후 1개월 이내까지 해당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인정한다.(개정 2020.12.15.)
② 단과대학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매 학기말에 심사결과를 교육혁신처 학사혁신팀으로 통보한다.
제5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0.12.1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커리어개발형 및 취업ㆍ창업 영역 비교과 프로그램을 140포인트 이상 취득할 경우 취ㆍ창업역량인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12. 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2. 1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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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졸업인증제 자격 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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