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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의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제출형식)
① 졸업을 위해서는 학칙 제56조 2항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실기 또는 작품발표, 종합시험, 자격증취득 중에서 학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13.2.12.)
② (삭제 2011.9.1.)
제3조(논문 제출 자격)
① 졸업논문의 제출 자격은 졸업 학년도 최종학기에 달한 자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삭제 2011.9.1.)
제4조(논문 제출)
① 졸업논문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 논문의 제출 부수는 3부로 한다.
③ 실기발표는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ㆍ전공별 합동발표회를 갖도록 한다. (개정 2006.3.1.)
제5조(논문지도)
① 졸업논문의 지도를 위하여 논문제출 대상자는 제출 마감일 1년 전에 논문계획서를 만들어 소속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대상자로서 복학, 재입학자는 복학,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06.3.1.)
② 학장은 제1항의 논문계획서 제출 시에 당해 학부 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게 한다. (개정 2006.3.1.)
③ 지도교수는 1인당 10명 이내의 학생을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심사 10일 이전에 논문지도 결과를 소속 대학장에게 보고하여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06.3.1.)
제6조(논문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당해 학기 학기말고사 종료 이전에 해당 학부 교수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도교수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②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논문심사의 전과정을 주관한다.(개정 2009.3.1.)
③ 심사교수는 졸업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그 응답내용을 논문평가에 반영한다.
④ 제출된 논문에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교수는 그 수정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논문 제출자는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에 응해야 한다. 수정 지시된 제출 논문의 통과 여부는 재심사 종료직후에 판정한다.
제7조(졸업논문의 평가)
① 졸업논문의 등급 및 점수는 일반 시험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 졸업논문의 평가는 심사교수의 점수를 평균하여 C 등급(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8조(자격인정)
① 논문심사에 합격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위증서와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삭제 <2022. 12. 9.>
제9조(재심청구)
①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논문을 재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② 삭제 <2022. 12. 9.>
③ 논문 재제출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 교수 및 소속 학장의 승인을 얻어 재심사원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 학장에게 3부의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10.12.1.)
④ 재제출된 논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⑤ 삭제 (개정 2009.3.1.)
⑥ 논문을 재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자격 유효기간)
이 규정에 의해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요건에 미달되어 졸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논문 합격 자격을 1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과 일반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재입학생은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
제11조(졸업작품ㆍ졸업시험)
부 칙
본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12. 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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