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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규정
제정 2020.1.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칙 제56조 제1항 제5호 학교가 정하는 인권과 성평등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대상) 
인권과 성평등교육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졸업자격) 
1. 졸업에 필요한 자격은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최소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한다.
2. 편입생은 학년별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센터장은 특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교육 및 지도방법) 
1. 매년 LMS를 통해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다.
2. 대학생활상담원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는 단과대학별, 학년별로 나누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센터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전에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센터장은 졸업예정자의 사이버 폭력예방 교육이수현황을 각 단과대학별로 통보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신설 2020.1.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