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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부분개정 2005.3.1.
개정 2006.3.1.
개정 2007.3.1.
개정 2008.3.1.
개정 2009.3.1.
개정 2010.3.1.
개정 2010.12.1.
개정 2011.3.1.
개정 2011.9.1.
개정 2012.3.1.
개정 2012.2.12.
개정 2013.6.14.
개정 2014.1.15.
개정 2014.3.5.
개정 2014.6.25.
개정 2014.7.28.
개정 2015.01.30.
개정 2015.07.21.
개정 2015.12.3.
개정 2016.2.24.
개정 2016.8.4.
개정 2017.2.13.
개정 2017.6.13.
개정 2018.2.5.
개정 2018.2.22.
개정 2018.6.14.
개정 2018.7.26.
개정 2018.12.17.
개정 2019.2.26.
개정 2019.5.21.
개정 2019.7.25.
개정 2020.1.16.
개정 2020.7.1.
개정 2020.12.15.
개정 2021.1.18.
개정 2021.2.26.
개정 2021.5.13.
개정 2021.7.5.
개정 2021.12.20.
개정 2022.2.25.
개정 2022.4.27.
개정 2022. 12. 9.
개정 2023. 2. 15
개정 2023. 4. 25
개정 2023. 9. 4.
개정 2024. 1. 24.
개정 2024. 2. 27.
개정 2024. 4. 15.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신입학, 편입학)허가 여부를 전형하기 위하여 총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입학허가절차) 
① 입학생(편입학생 포함) 선발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총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합격자(입학허가자)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하고, 입학허가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교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입학기록물보존) 
신·편입생 선발 및 입시 관리와 관련된 제반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편입생 선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10년 간 보존한다.
2. 입학업무 기본계획 및 업무일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5년 간 보존한다.
(개정 2020.7.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편입학)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외국의 대학 등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3학년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13., 2022. 2. 25.)
1. 외국인특례편입학은 2,3,4학년에 허가한다.(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3,4학년에 허가한다.) <신설 2022. 2. 25.>
2. 계약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2. 25.>
③ 편입학의 자격은 전적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 졸업학점의 1/2이상을 이수한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특례편입학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1., 2022. 2. 25.)
④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및 건축학인증 대상학과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에 대하여 교과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13.)
⑤ 편입학자의 전적대학 최대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전공교과목 인정학점은 소속학장이 전공교과목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단, 예외학과(전공)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3.1., 2012.3.1., 2013.6.14., 2021.12.20., 2022. 2. 25., 2024. 1. 24.)
- 제 2 학년 1학기 33학점(예외학과(전공)는 34학점)까지
- 제 2 학년 2학기 49학점(예외학과(전공)는 52학점)까지
- 제 3 학년 1학기 65학점(예외학과(전공)는 68학점)까지
- 제 3 학년 2학기 82학점(예외학과(전공)는 85학점)까지
- 제 4 학년 1학기 98학점(예외학과(전공)는 102학점)까지
⑥ (삭제 2017.2.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학사편입학) 
학사편입학한 자는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재입학) 
① 학칙 제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43조 규정에 의해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 2012.8.23.)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8.23.)
③ 재입학은 제적된 학부ㆍ전공ㆍ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개정 2018.12.17.) (삭제 2020.1.16.)
⑤ 재입학자의 학점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년ㆍ학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전과(부)) 
① 전과(부)는 캠퍼스 구분 없이 가능하며, 수용학과 정원(별표1)의 각 5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부)는 불허한다.(개정 2012.12.3., 2014.12.11., 2023. 9. 4.)
② 전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총 평점평균 2.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4.>
③ 전과(부)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직전 소정기간에 보증인 연서의 전과(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전출ㆍ입 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2009.3.1.)
④ 전과(부)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과ㆍ전공이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전과(부)를 허가할 수 있는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때에는 이전학년의 성적순에 의해 허가하며 필요시 별도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특기자·농어촌학생·기회균형선발·특성화고졸업자·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편입학자는 전과(부)를 불허한다.(개정 2005.3.1., 2011.3.1., 2020.7.1.)
⑦ (삭제 2009.3.1.)
⑧ 학부 내 전공간의 전과(부)는 불허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부 내 전공간의 전과(부)를 허용한다.(신설 2018.12.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의2(전공선택유연화) 
① 전공선택유연화 신청 후 입학 학과(학부, 전공) 및 추가 선택학과에서 일정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할 경우 주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8.2.5., 개정 2023. 9. 4)
② 전공선택유연화의 학과(학부, 전공) 선택은 입학한 학과가 소속된 동일 캠퍼스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용학과 정원(별표1)의 각 5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로의 전공선택유연화는 불허한다.(신설 2018.2.5., 개정 2023. 9. 4.)
③ 전공선택 유연화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직전 소정기간에 보증인 연서의 전공선택유연화 신청서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학부, 전공)가 소속된 대학의 학장 승인을 득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8.2.5., 개정 2023. 9. 4.)
④ 전공선택유연화가 허가된 자는 입학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전공과 필요한 경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8.2.5., 개정 2023. 9. 4.)
⑤ 학과(학부, 전공) 사정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거나 선발과정을 거칠 수 있다.(신설 2018.2.5.) (개정 2019.5.21.)
⑥ 특기자(체육) 및 편입학자는 전공선택유연화를 불허한다.(신설 2019.5.21., 개정 2023. 9. 4)
⑦ 삭제 <2022. 12. 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의3(학부 입학생의 전공배정) 
① 학칙 제3조 제4항에 적용을 받는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을 배정한다.(신설 2018.7.26.)
②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을 배정받기 위해 전공배정신청서를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학부장, 대학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18.7.26.)
③ 학부장, 대학장은 2항의 절차를 거쳐 신청한 학생들의 전공 배정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한다.(신설 2018.7.26.)
1. 전공별 배정 신청 인원
2.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합산 성적
3.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사항
④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신설 2018.7.26.)
제3장 등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등록금) 
매 학기 등록에 필요한 등록금액과 그 납부 기일은 학기 개시 20일 전에 고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부분수강과 등록) 
①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또는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4.3.1., 2005.3.1.)<개정 2022. 12. 9.>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신설 2022. 12. 9.>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신설 2022. 12. 9.>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신설 2022. 12. 9.>
4.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신설 2022. 12. 9.>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기타 졸업요건을 갖추지못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등록금의 1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한다. <신설 2022. 12. 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정학자의 등록)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휴학과 복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기간은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허가한다.
② 신입생(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은 군입영휴학,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중에 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19.5.21.)
③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④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이전에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반휴학 중 당해학기에 군 입영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그 일반휴학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⑥ 삭제 <2023. 2. 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군입영휴학) 
병역법상 병역의무로 인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입영전 10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② 군입영휴학자가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휴학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21.7.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지도휴학) 
① 총장은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지도휴학을 명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3. 2. 15.>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2. 15., 개정 2024. 1. 24.>
3. 기타 학사제도선진화위원회에서 정한 경우 <신설 2023. 2. 15.>
② 삭제 <2023. 2. 15.>
③ 삭제 <2023. 2. 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의2(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① 총장은 학생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2.12.3.)
②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을 원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둔 학생이 육아를 목적으로 요청한 때에 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휴학취소)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휴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군입영휴학자의 성적평가) 
① 군입영휴학자 중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3/4이상 수강한 학생이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적인정원을 작성,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육혁신처 학사혁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 2020.7.1.)
② 담당교수는 제1항의 군입영휴학자의 성적을 성적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군입영휴학자에게는 중간시험의 성적과 평소의 출석,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말고사기간 종료 후 군입영휴학자의 성적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매 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영휴학자 중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이 가능한 자는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을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다.
1. 복학원서 1부
2. 군 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복학은 휴학한 학기와 동일 학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7조에 의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
2. 학기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③ 삭제 <2023. 2. 15.>
④ 삭제 <2023. 2. 15.>
제5장 졸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졸업) 
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졸업논문)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개정 2023. 4. 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①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자는 졸업 예정 학기 초에 소정 양식에 의한 전공이수자격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0.12.1., 2012.12.3.)
②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12.1., 2023. 4. 25.)
제7장 교과와 수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교육과정 구성)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일반선택으로 구분하고, 교양교육과정은 인성교양, 핵심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8.2.5.) (개정 2021.2.26., 2024. 1. 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신설 2018.2.5.)
② 대학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2.5.)
③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위원회와 학과(학부, 전공) 교육과정 개편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8.2.5.)
1. 단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위원회 : 학장, 소속 학과 학과장(전공 주임교수) 전원, 학생대표 및 외부 전문가 (산업체, 공공기관 및 학계 전문가)(신설 2018.2.5.)
2. 학과(학부, 전공) 교육과정 개편위원회 : 소속 전임교원 전원, 학생대표 및 외부 전문가 (산업체, 공공기관 및 학계 전문가)(신설 2018.2.5.)
④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성애교양대학에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2.5.) (개정 202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을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에 반영하여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2.5.)
② 교양 교육과정은 진성애교양대학장이 편성안을 작성하고, 전공 교육과정은 학장이 학과장(전공주임교수)으로부터 편성안을 제출 받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면, 교육혁신처는 교육과정을 수합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03.01. 2009.03.01., 2017.06.13., 2018.02.05.)
③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 및 운영 한다.(신설 2018.2.5.)
④ 교양교육과정 편성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02.26.)
1. 환경 및 요구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 및 수요자 요구분석
2. 교양교육체계 수립: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이수체계 수립
3. 역량기반 교과목 도출: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과목 편성
4. 교양교육과정 이수 로드맵 제시
(전문신설 2021.2.26.)
⑤ 전공교육과정은 대학, 학과의 인재상, 대내·외적 여건 분석, 학문 변화 분석, 학생 요구 분석,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신설 2018.2.5.), (개정 2021.2.26.)
⑥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과(학부, 전공) 기본정보 : 학과 교육목표, 교육목적, 연혁,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2. 환경 및 요구분석 : 외부환경 분석, 내부역량 분석 및 수요자 요구분석
3. 학과(학부, 전공) 교육체계 수립 : 학과 비전, 교육체계 수립
4. 전공능력 설정 : 전공능력은 대내외 여건분석, 수요자 요구분석, 기존 및 신규 교과목 분석 등을 통하여, KGU-POWER 범주모델(산업이해 및 전공기초능력, 전공심화능력, 전공실무능력, 이슈대응능력, 창조융합능력)로 설정한다.
5. 역량기반 교과목 도출 : 전공능력 및 핵심역량 교과목 매칭
6. 학과(학부, 전공)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작성 : 교육과정 로드맵, 비교과 프로그램 및 연관 소단위 전공(트랙제, 마이크로디그리) 작성 <개정 2023. 9. 4.>
7. (신설 2018.2.5.) (삭제 2021.2.26.)
8. (신설 2018.2.5.) (삭제 2021.2.26.)
(전문신설 2018.2.5.) (전문개정 2021.2.26.)
⑦ 진로 및 취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전공교육과정 내에서 소단위 전공(트랙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단위 전공(트랙제, 마이크로디그리)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2.5.) (개정 2021.2.26., 2023. 9. 4.)
⑧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은 학생군사교육단장이 편성안을 작성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7.06.13., 2018.2.5., 2021.2.26.)
⑨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총장이 정하는 특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2.5., 2021.2.26.)
(전문개정 2018.2.5., 202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2(교과목의 개설) 
① 학장은 교육과정에 의한 다음 학기의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 시간표를 매 학기 수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② 교육혁신처는 매 학기 강의시간표를 전 학기 수업 종료 시까지 작성, 공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3(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 개편을 할 수 있다(개정 2018.2.5.)
②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시행세칙 제24조에 의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장이 개편사유와 개편안을 작성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6.03.01. 2009.03.01., 2017.06.13., 201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교육과정의 평가와 환류) 
① 교육과정 개발, 편성, 운영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목 및 학과, 대학 단위의 평가체계를 운영한다.(신설 2018.2.5.)
1. 매 학년도 1학기, 2학기 교과목 담당 교원은 수업의 진행 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학습자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과목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6.14.) (개정 2018.12.17.)
2. 교과목 담당 교원은 매 학년도 1학기, 2학기 종료 후, 교과목 강의개선보고서(교과목CQI)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8.2.5.) (개정 2018.12.17.)
3. 각 학과(학부, 전공) 및 진성애교양대학에서는 매 학년도 2학기 종료 후, KGU-CSI 교육과정운영결과보고서(전공 및 교양CQI)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18.2.5.) (개정 2022.2.25., 2022.4.27.)
4.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제출된 교과목강의개선보고서(교과목CQI), KGU-CSI 교육과정운영결과보고서(전공 및 교양CQI)와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KGU-CSI 대학교육개선보고서(대학CQI)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성과관리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8.2.5.) (개정 2020.7.1.) (개정 2022. 2. 25., 2022.4.27.)
②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KGU-CSI 대학교육개선보고서(대학CQI) 및 성과관리기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한 후, 교무위원회를 거쳐 해당 학과 및 부서에 전달하여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8.2.5.) (개정 2020.7.1., 2022. 2. 25., 2022.4.27.)
③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교육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2.5.)
④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제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2.5.) (개정 2022. 2. 25., 2022.4.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수업계획서) 
① 교수는 담당교과목의 해설, 역량체계 및 설정비율, 학습목표 및 평가방법, 강의방법, 강좌내용(주별 강의계획), 참고문헌 등을 기재한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18.2.5., 2020.12.15.)
② 수업계획서는 재학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3.1.,2017, 201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보강) 
① 학칙 제7조(수업일수)와 제8조 (휴업일)에 대한 결강 또는 휴강에 대한 법정 수업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강에 대한 운영을 규정한다. (개정 2006.3.1., 2018.2.5)
②교육혁신처는 매학기 시작 전 학칙 제8조에 의한 휴업일을 결강으로 처리한다.(개정 2006.3.1., 2018.2.5. )
③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개강 16주차에 별도로 보강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2.22.)
④ 교과목 담당 교수는 원칙적으로 결강 및 휴강을 할 수 없다. 결강 또는 휴강이 부득이한 경우 학생과 보강 시간을 협의를 통해 당해 학기 이내에 보강일과 수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단과대학장이 이를 허가한다.(신설 2018.2.5., 개정 2018.2.22.)
⑤ 단과대학장은 제출한 보강계획에 따라 강의시간, 강의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보강계획을 승인/확정한다.(신설 2018.2.5., 개정 2018.2.22.)
⑥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계획을 변경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재승인/확정한다.(신설 2018.2.5.)
⑦ 교육혁신처장은 법정 수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 준수 시 해당 교원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201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강의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강의시간 배정) 
전임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에 걸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전문영역 중점교원(전문교원)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교내 담당 수업시간은 교육과정상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2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 2012.3.1., 2014.1.15.)
② 보직교원과 대학평의원회의원의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 2009.3.1.)
1.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 주당 0시간 (개정 2014.3.5.)
2. 일반대학원장, 처장 - 주당 3시간 (개정 2009.3.1., 2011.9.1., 2015.7.21., 2015.12.3., 2016.8.4.)
3. 전문 및 특수대학원장, 학장, 산학협력단장 - 주당 4시간 (개정 2011.9.1.)
4. 부속기관장(중앙도서관장, 박물관장, 전산정보원장, 신문방송사주간겸방송국장, 생활관장, 체육실장, 건강증진센터장, 소성학술원장), 부설교육기관장(평생교육원장), 창업지원단장, 비서실장, K-WITH융합교육원장, 대학생활상담원장, 담당관 - 주당 5시간 (개정 2009.3.1., 2010.12.1., 2011.9.1., 2012.8.23., 2015.7.21., 2015.12.3., 2016.2.24., 2021.12.20., 2022. 2. 25., 2024. 1. 24., 2024. 4. 15.)
5. 각 대학원 부원장, 센터장, 산학협력부단장, 국제교육원장, 교육연수원장, 입학사정관실장, 대학평의원회의장 - 주당 6시간 (개정 2009.3.1., 2010.12.1., 2011.9.1., 2021.12.20., 2022. 2. 25., 2024. 4. 15.)
6. 금화도서관장, 건강증진센터분소장, 평생교육원부원장, 대학생활상담원부원장 - 주당 7시간 (개정 2009.3.1., 2010.12.1., 2011.9.1., 2012.8.23., 2015.12.3., 2016.8.4., 2021.12.20., 2022. 2. 25., 2024. 4. 15.)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하였을 때에는 상위 보직의 책임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전항에 규정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인정하는 교원에게는 정도에 따라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교외출강) 
① 교원이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출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② 교외 출강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강사가 전공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학과의 전임교원은 타교에 출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에서 9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1., 2009.3.1., 2019.5.21)
④ 책임시간 면제 교원의 외부 출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교외 출강으로 인하여 교내 수업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교외출강을 불허한다.(신설 2018.2.22.)
⑥ 허가 없이 교외 출강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복무규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장 계절수업,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개정 2021.1.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계절수업) 
학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개설의 시기, 교과목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의2(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학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의 시기, 교과목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8.)
제9장 수강신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수강신청) 
(조명변경 2014.1.29.)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3.1.)
② 소정의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금 납부와 함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④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 12학점 범위 내에서 주ㆍ야간을 교차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9.3.1.)
⑤ 수원캠퍼스 주간학생이 서울캠퍼스에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 2015.1.30., 개정 2024. 1. 24.)
1. 수원캠퍼스 주간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과목 <신설 2024. 1. 24., 개정 2024. 2. 27.>
2.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수강신청 정정기간부터 수강신청 가능) <신설 2024. 1. 24., 개정 2024. 2. 27.>
3. 계절수업 <신설 2024. 1. 24.>
4. 교직과목 <신설 2024. 2. 27.>
⑥ 이러닝 강좌는 교·내외를 합하여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신설 2014.1.15.)
⑦ 이동수업의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의2(학점이월 수강신청) 
① 한 학기에 20학점을 기준으로 당해학기 18학점이나 19학점을 수강신청 한 학생은 잔여학점 2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10.3.1., 2012.3.1.)
② 직전학기 원 성적 평점평균 3.0점 미만인 자는 이월을 불허한다.(신설 2010.3.1.)
③ 차 학기에 미활용 시 자동 소멸된다.(신설 2010.3.1.)
④ 학칙 제35조 제2항에 의거 2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한 학생은 학점이월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0.3.1., 2012.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수강지도) 
① 학장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3.1. 2019.2.26)
② 교원의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수업을 수강할 경우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은 사전에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며, 해당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수강신청의 효력 및 처리)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 및 담당 교수명이 실제 수강한 교과목 및 담당 교수명과 다를 때에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수업시간이 서로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 교과목을 이중 수강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F로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강의 예정 교과목의 폐강, 강의시간 변경, 기재착오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혹은 취소하려는 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의 지도와 승인을 얻은 후에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3.1.)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수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2과목 한도 내에서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분반 및 폐강으로 인한 정정 과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수강신청취소) 
① 이미 승인을 얻은 수강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 수강신청 취소기간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3.1.)
③ 수강교과목을 취소 시 다른 교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수강 현황 통지) 
단과대학장은 수강신청 종료 후 각 담당교수에게 출석부를 교부한다. (개정 2006.3.1., 2010.1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폐강) 
①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 (개정 2006.3.1., 2018.7.26., 2021.12.20., 2022. 2. 25.)
1. 교양 <신설 2022. 2. 25., 개정 2023. 2. 15., 2024. 1. 24.>
가. 삭제 <2023. 2. 15.>
나. 삭제 <2023. 2. 15.>
다. 1차 폐강(수강신청 종료 후) : 11명 미만 <신설 2024. 1. 24.>
라. 2차 폐강(수강정정 종료 후) : 15명 미만 <신설 2024. 1. 24.>
마. 3차 폐강(최종 수강정정 종료 후) : 15명 미만 <신설 2024. 1. 24.>
2. 전공: 7명 미만 <신설 2022. 2. 25.>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타 개설이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8.7.26., 2021.12.20., 2022. 2. 25.)
③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종료 직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개정 2006.3.1., 2021.12.20.) <신설 2022. 2. 25.>
제10장 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각종시험)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정기시험) 
① 정기시험의 방법은 필답고사에 의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 또는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험ㆍ실습ㆍ실기, 가상대학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임시시험) 
임시시험은 제41조의 방법 이외에 간단한 질문, 과제, 학술세미나, 견학, 기타 학습활동평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특별시험) 
특별시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수험준칙) 
(삭제 201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할 때에는 답안지에 "부정행위" 라고 명기하고 감독자는 부정행위 적발 경위서를 작성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단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12.1.)
② 단과대학장은 부정행위자를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한다.(개정 2010.12.1.)
제11장 성적 및 성적관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성적평가 방법)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물, 학습태도 및 각종시험 등으로 종합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시험은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ㆍ객관식을 혼용하도록 하며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외부 중대한 교육여건 변화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상대평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1., 2020.12.15.)
③ 대학원 과정생과 학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 과목은 전체 수강인원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상대평가 성적분포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생과 외국인 학생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개정 2020.12.15.)
④ 동일한 교과목을 두 강좌 이상 개설할 때에는 공동출제, 공동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관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수업을 수강 할 경우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장은 해당 과목의 성적평가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⑥ 비대면 평가(온라인실시간시험, LMS를 활용한 시험)가 가능한 경우
1. 해외체류자로 감염병으로 인하여 입국이 불가한 경우
2. 강의실 여건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문신설 202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결시자의 성적인정)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불참 신고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단과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10.12.1., 2016.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시자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한 차례의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2. 추가시험이 불가능할 때에는 중간시험일 경우 기말시험 성적의 80%를, 기말시험일 경우는 중간시험 성적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성적분포비율) 
①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고 성적평가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3.1., 2012.12.3.1., 2014.1.15., 2015.7.21., 2017.7.26, 2023. 9. 4.)

구분등급

실 점 수

평 점

성적분포비율(%)

A

95~100

4.5

20 ~ 40%

A

90~94

4.0

B

85~89

3.5

40 ~ 60%

B

80~84

3.0

C

75~79

2.5

0 ~ 40%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59

0.0

P

합격

불계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기 및 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교과목의 성적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성적평가표 및 성적자료 제출)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기간에 성적입력 후 서명 확인한 성적입력확인서를 소속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15.1.30.)
② 시험답안지, 과제물, 기타 성적자료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속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학팀에서는 이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18.2.5., 2019.7.25.)
③ 단과대학장은 기간 내 성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을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신설 2018.2.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성적처리) 
① 단과대학 교학팀은 성적사항을 정리하여 학업성적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2.1., 2015.1.30.)
② 성적사항은 성적 정정기간을 거친 후 학적부에 등재한다.
③ 해당학기 및 전체학기 평점평균 산정에 F 등급도 포함한다. (개정 2014.1.15.)
④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계를 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 평점평균의 변동은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① 교과목 담당교수에 의해 단과대학에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관리 과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적 발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1.)
② 제1항의 경우에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경위서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 및 정학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의 전부
2. 출석미달 교과목의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 (삭제 2014.1.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의2(재수강 신청 및 처리) 
①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 "이하인 과목 또는 N(Non-pass)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4.1.15., 2014.7.28., 2015.12.3., 2018.2.22.)
② 교육과정 개편 또는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학과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은 우리대학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14.1.15., 2014.7.28., 2015.1.30., 2015.12.3.)
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까지 또는 P(Pass)를 줄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이 과락(F)일 경우에는 기 취득한 성적을 인정 한다 (신설 2014.1.15., 2014.7.28.)
④ 재수강으로 기 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의3(학사경고자 예방) 
① 과목별 2주 이상 무단 결석자 또는 학기 평점평균이 1.5이상 2.0 미만의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학업저성취자로 한다.
② 학업저성취자는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평생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을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업저성취자 및 학사경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2.) (전문개정 2021.5.1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학사경고자에 대한 특별지도) 
①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사경고자는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로부터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개정 2006.3.1., 2009.3.1., 2012.2.12.)
② 교육혁신처장은 학사경고자의 학습클리닉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를 삭제하여 준다. (신설 2013.2.12., 2014.12.11., 2015.1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의2(학사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제한) 
① 학사경고자는 대학생활상담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8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단,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8.2.22.) (개정 2020.12.15.)
② 대학생활상담원은 소정의 검사결과를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통보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신설 2018.2.22.) (개정 2020.12.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유급) 
① 유급 할 수 있는 학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 2023. 4. 25.)
1.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학기 <신설 2023. 4. 25.>
2.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 <신설 2023. 4. 25.>
3.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기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한 학기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기 <신설 2023. 4. 25.>
② 유급하고자 하는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말소한다.
③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전 소정기간에 유급 원서를 교육혁신처 학사혁신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10.12.1., 2020.7.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학점인정) 
① 국내ㆍ외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07.3.1.)
②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5.)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졸업우수생) 
졸업예정자로서 4년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자에게는 졸업 우수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학위수여식장에서 표창한다.
제12장 장학 및 학생활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장학금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당해 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미만인 자, 다만, 4학년의 경우는 11학점 미만인 자. (개정 2012.3.1.)
2. 당해 학기에 학칙 제42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학사경고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유급된 자.
3.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학생활동) 
학생활동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준칙, 기타 별도의 제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0조의2(소수집단 학생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수집단 학생이라고 한다.
1. 외국인학생
2. 장애학생
3. 다문화가족학생
4.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② 소수집단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21.5.13.)
제13장 공개강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공개강좌운영) 
공개강좌의 대상이 본 대학교 학생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공개강좌를 운영한다.
제14장 부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세칙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학사제도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결재 후 시행한다.(개정 2012.12.3.)
부 칙
1. 본 세칙은 197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세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본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교과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본 개정 세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의 졸업정원은 제3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199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부제 시행 학년도 전에 편입하는 학생의 졸업학점 및 교과목 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종전 재수강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관광학부디자인ㆍ공예학부의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시행하는 학년도에 이 학부로 편입학한 학생의 인정학점 상한선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은 1997학년도에 학부로 입학한 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주간학부로 변경에 다른 특례조치) 학칙 시행세칙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과)를 허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학기휴학한 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복학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 간 이동 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1학년 1학기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단위 간 이동을 3학년 진급 시 허가한다.
② 학칙 제20조(모집단위 간 이동) 제1항 학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학년 2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2학년에서도 모집단위 간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3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점 변경 및 교육과정 편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2조, 제33조의 2, 제58조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성적분포비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2.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4.6.27.)
1.(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동일학과 통합에 따른 교차수강 특례조치) 동일학과 통합에 따라 원소속이 서울캠퍼스의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재학생과 서울·수원캠퍼스 관광개발학과, 외식조리학과, 이벤트학과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33조 4항 및 5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상호 교차수강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2014.6.2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7.28.)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11.)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30.)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7.21.)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3.)
1.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53조의2, 제54조)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3.)
1.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0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2.24.)
1.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8.4.)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2.13.)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5조의2)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2.13.)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2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6.13.)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4조, 제49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의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선택 유연화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8.2.22.)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7조, 제31조, 제53조의3, 제54조의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2.22.)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3조의2)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6.14.)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7.26.)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의3)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9조 ①항)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2.1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2.26.)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5.21.)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의2, 제13조, 제18조)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5.21.)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1조 ③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7.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16.)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7.1.)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1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18.)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2.26.)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3조(교육과정위원회), 제24조(교육과정 편성))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2조(교육과정 구성), 제46조(성적평가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5.13.)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7.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2.20.)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2.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4.2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12. 9.)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2. 1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4. 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9. 4.)
1. <삭제 2024. 1. 24.>
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24조, 제48조)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24. 1. 24.>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의2)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24. 1. 24.>
부 칙(개정 2024. 1. 24.)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2. 2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4. 1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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