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제1조(목적)
제3조(입학허가절차)
제4조(입학기록물보존)
제5조(편입학)
제7조(재입학)
제8조(전과(부))
제8조의2(전공선택유연화)
제8조의3(학부 입학생의 전공배정)
제10조(부분수강과 등록)
제11조 (정학자의 등록)
제13조(일반휴학)
제14조(군입영휴학)
제15조(지도휴학)
제15조의2(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제17조(군입영휴학자의 성적평가)
제18조(복학)
제21조(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22조(교육과정 구성)
제23조(교육과정위원회)
제24조(교육과정 편성)
제24조의2(교과목의 개설)
제24조의3(교육과정 개편)
제25조(교육과정의 평가와 환류)
제26조(수업계획서)
제27조(보강)
제28조(강의시간표 변경)
제30조(교원의 교수시간)
제31조(교외출강)
제33조(수강신청)
제33조의2(학점이월 수강신청)
제34조(수강지도)
제35조(수강신청의 효력 및 처리)
제3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제37조(수강신청취소)
제39조(폐강)
제41조(정기시험)
제45조(부정행위자 처리)
제46조(성적평가 방법)
제47조(결시자의 성적인정)
제48조(성적분포비율)
구분등급 | 실 점 수 | 평 점 | 성적분포비율(%) |
A + | 95~100 | 4.5 | 20 ~ 40% |
A | 90~94 | 4.0 | |
B + | 85~89 | 3.5 | 40 ~ 60% |
B | 80~84 | 3.0 | |
C + | 75~79 | 2.5 | 0 ~ 40% |
C | 70~74 | 2.0 | |
D + | 65~69 | 1.5 | |
D | 60~64 | 1.0 | |
F | 0~59 | 0.0 | |
P | 합격 | 불계 |
|
제49조(성적평가표 및 성적자료 제출)
제50조(성적처리)
제51조(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제52조(성적의 취소)
제53조의2(재수강 신청 및 처리)
제53조의3(학사경고자 예방)
제54조(학사경고자에 대한 특별지도)
제54조의2(학사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제한)
제55조(유급)
제56조(학점인정)
제58조(장학금 신청자격 제한)
제60조(학생활동)
제60조의2(소수집단 학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