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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기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眞ㆍ誠ㆍ愛의 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경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대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에 둔다.(개정 2005.08.02., 2015.03.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1.09.28, 2007.11.01., 2009.05.20., 2015.06.26.)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01.)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분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의 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조신설 2007.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개정 2004.03.04, 2006.11.24, 2016.11.10)
2. 감 사 2인
② 제1항의 이사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개정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의 2 (상근임원) 
①제22조 제1항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은 1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개정 2006.11.24)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15.03.27)
②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6.06.27)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眞ㆍ誠ㆍ愛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 외 사항은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방법)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1.)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 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1.01.)
④ (항삭제 2007.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의 4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조신설 2007.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6.11.24)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11.10)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이 경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1.24)(개정 2007.11.01, 2023. 3. 27.)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23. 3. 2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04.21..)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04.21.)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개정2022.04.21.)
⑧ (신설 2006.11.24) 삭제 <2023. 3.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개정 2006.06.27)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항삭제 2007.11.0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 질병, 기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지명 할 수 있고, 이때 지명된 이사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24)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항신설 2007.11.01.)
② 이사가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1.01)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11.01)
제 2 절 이 사 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06.11.24, 2016.11.10)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11.24)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21.01.1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항신설 2007.11.01.)
(조신설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24)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16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구성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04.19, 2006.11.24, 2007.03.16, 2021.03.12)
1. 교원 6 명
2. 직원 3 명
3. 조교 1 명
4. 학생 3 명
5. 동문 2 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조신설 2006.11.24., 개정 2021.03.12)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03.12, 2021.06.25)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재학생 3명) (개정 2018.02.07)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09.05.20)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변경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35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2)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7 (소집) 
평의원회는 이사장, 학교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조변경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8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6.11.24, 개정 2007.11.0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1)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1)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1)
7. 기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의 9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6.11.24)
제 4 장 수익사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5.08.02.)
1. 조 림
2. 농 장
3. 관 광 사 업
4. 기 타 사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기조림사, 경기농장 및 (주) 경기항공여행사를 경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0번지에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 (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2.14, 2009.05.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6.02.14, 2009.05.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2.14, 2009.05.20)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1.09.28, 2004.08.03., 2007.11.01, 2016.11.10)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은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강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임용한다(이하 이 정관에서 말하는 교원은 강사를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한다). (개정 2002.02.27., 2006.02.14, 2012.07.17, 2016.11.10., 2019.05.0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계약기간
나. 부교수 : 4년이내의 계약기간
다. 조교수 : 3년이내의 계약기간
라. 삭 제 (2012.06.07.)
마. 삭 제 (2012.06.07.)
바. 강 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9.05.07, 개정 2019.08.19)
2. 급여 :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에 의해 지급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04.14.)
6.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5.07)
③ (삭제 2002.02.27)
④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장, 부속기관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하고 기타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01.04.19, 2006.02.14, 2016.09.09, 2016.11.1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7, 2016.11.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의 2 (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의 3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 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대학의 교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의 4 (국ㆍ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의 5 (재직중인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2001.12.31 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2.02.27.)(개정 2009.05.20)
제 2 관 신분보장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4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2016.11.10, 2017.02.14, 2020.11.1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04.28, 2020.11.10)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20.11.10)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7.02.14)
7.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03.25, 2017.02.14)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7.02.14)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6.02.14., 2009.05.20, 2017.02.14)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 2020.11.10)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02.1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7.02.14, 개정 2020.11.10)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신설 2017.02.14, 개정 2020.11.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3.25, 2020.11.10)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에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기간으로 하고 배우자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3년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③ 제4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07, 2020.11.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 (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6.02.14, 2017.02.14)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신설 2019.05.0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5.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8조의2 (직위의 해제)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02.1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0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의 2 (명예퇴직) 
①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임기가 1년이상인자 및 15년이상 근속하고 잔여임기가 10년(단, 직원은 15년) 이하 남은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2.27.)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24, 2016.11.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1.24, 2016. 11.10)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주요보직에 관한 사항 (단, 이 경우 주요보직은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말한다.)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02.02.27.)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0)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의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무처장을 포함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6.02.14, 2006.11.2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은 9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2022.04.21., 2022.06.15.)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요건을 갖춘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9.09.) (개정2022.04.21.)
③ (항삭제 2016.09.09.)
제60조 삭 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05.07)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05.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1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10)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15.03.27., 2015.06.26., 2019.05.0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기금운용심의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9조(목적) 
본 조항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 제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따라 법인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신설 2019.08.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0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2022.04.21., 2022.06.15.)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은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 각 2명 이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④항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2022.04.21.)
(조신설 2019.08.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신설 2019.08.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자금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19.08.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19.08.19.)
제 4 절 기 부 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4조(모금)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을 전개하여 법인과 대학의 교육여건 등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한다. (조신설 2020.03.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5조(기부금 관리) 
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조신설 2020.03.24.)
제76조 부터 제82조 삭제
제 5 절 사무직원 및 조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3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평생교육행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06.28. 2011.07.22., 2015.12.11.)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된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4조 (임용) 
① "임용"이란 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신규채용과 승진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1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서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8조의2 (조교) 
①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 조교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조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2.08.08, 개정 2016.11.10)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9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개정 2005.08.02., 2016.02.17.)
② 법인사무처에 행정팀과 감사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5.08.02., 2016.02.17.)
③ 법인사무처 일반직원의 보수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0., 개정 2021.01.18, 2023. 4. 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10)
제 2 절 대 학 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0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총장의 제반업무를 보좌하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고 단, 교수로 보하며 대외협력부총장, 특임부총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02.14, 2016.11.10, 2019.06.21)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에 ③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0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개정 2001.04.19, 2006.02.14.)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장의 경우, 그 자격을 달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02.27, 2006.02.14.)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1.04.19, 2006.02.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2조 (대학교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지원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총무처, 재무처, 인재개발처, 비서실, 감사실, 대외협력홍보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법무·노사협력실을 둔다.(개정 2004.03.04, 2006.02.14, 2006.03.20, 2006.11.24, 2008.03.01, 2009.03.01, 2009.11.23, 2010.06.28, 2011.03.01. 2013.05.15, 2016.02.17, 2017.02.14, 2017.08.30, 2018.02.07, 2020.03.24, 2023. 11. 24.)
② 총무처장, 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2급으로,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인재개발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비서실장, 감사실장, 대외협력홍보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각각 보하며, 법무·노사협력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4.03.04, 2006.02.14, 2006.11.24, 2008.03.01, 2009.03.01, 2009.11.23., 2010.06.28, 2011.03.01, 2016.02.17, 2017.02.14, 2017.08.30, 2018.02.07, 2020.03.24, 2023. 11. 24.)
③ 기획처에 전략기획팀, 기획예산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02.14, 2009.03.01, 2010.06.28, 2016.02.17, 2017.02.14, 2017.08.30)
④ 교무처에 교무팀, 연구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02.14, 2010.06.28. 2011.03.01. 2012.3.1., 2016.02.17., 2017.02.14, 2021.01.18, 2023. 11. 24.)
⑤ 교육혁신처에 학사혁신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산하기구로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교수학습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교육성과관리센터에 교육성과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원격교육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17.02.14, 개정 2017.08.30, 2019.05.07, 2019.08.19., 2021.01.18)
⑥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팀을 두며, 입학사정관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입학사정관실에는 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 채용사정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02.14, 2009.03.01, 2009.11.23., 2010.06.28., 2016.02.17, 2017.02.14)
⑦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산하기구로 국제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2.02. 27, 2006.02.14, 2006.11.24, 2008.03.01, 2009.03.01. 2010.06.28, 2016.02.17, 2017.02.14, 2017.08.30, 2018.02.07)
⑧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팀, 장학지원팀을 두고, 산하기구로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02.14, 2006.06.27, 2006.11.24, 2008.03.01, 2010.06.28, 2011.12.07., 2015.03.01., 2016.02.17, 2017.02.14, 2023. 11. 24.)
⑨ 총무처에 총무팀, 시설관리팀, 안전보건팀, 관리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02.14, 2010.06.28, 2015.03.01, 2016.02.17, 2017.02.14, 2017.08.30, 2018.02.07, 2022.08.09.)
⑩ 재무처에 재무회계팀, 자산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7.08.30)
⑪ 인재개발처에 경력개발교육팀, 취업관리지원팀을 두며 산하기구로 커리어개발센터, 대학생활상담원을 둔다.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06.11.24., 개정 2010.06.28., 2015.03.01., 2016.02.17, 2017.02.14) (항이동 2016.02.17., 개정 2023. 11. 24.)
⑫ (항삭제 2018.02.07)
⑬ 비서실에 비서팀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0.06.28., 2016.02.17, 2017.02.14)
⑭ 감사실에 감사팀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10.06.28., 개정 2016.02.17., 2017.02.14)
⑮ 대외협력홍보실에 대외협력팀, 홍보팀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7.08.30, 개정 2018.02.07)
⑯ (신설 2017.08.30., 개정 2019.05.07) 삭제 <2023. 11. 24.>
⑰ 법무·노사협력실에 법무노사협력팀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03.24.)
⑱ 각 처, 원, 실에 필요에 따라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0.06.28, 2016.02.17, 2017.08.30, 2020.03.24)
⑲ 제1항 내지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3.04, 2006.02.14. 2010.06.28, 2011.03.01, 2017.08.30, 2020.03.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3조 (학부 등의 하부조직) 
① 각 대학,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04.19, 2006.02.14)
② 교학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6.02.17, 2017.0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4조 (부속기구)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구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구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고려되는 부속기구의 장은 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09.28., 2016.02.17, 2017.02.14)
③ 부속기구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구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4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교사에 "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02.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조신설 2013.05.15.)
제 3 절 정 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5조 (정원) 
①법인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4.01.07)
②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직렬ㆍ직종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01.07, 2008.03.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국고 인건비 지원 계약직은 정원 범위 외로 하며, 각 국고 사업비 내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06.11.24, 개정 2010.06.28, 2021.05.20)
제 8 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6조 (공고) 
이 법인의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19.05.0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8조 (청렴의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9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9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0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장

손 희 장

1884. 1. 20.

4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 59

이 사

이 세 정

1895. 7. 13.

4년

서울 종로구 창성동 67

이 사

최 상 길

1921. 12. 6.

4년

경기도 인천시 만석동 68

이 사

최 영 택

1896. 8. 22.

2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1

이 사

이 원 희

1923. 8. 8.

2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1

이 사

박 상 길

1925. 2. 16.

2년

서울 종로구 팔판동 27―5

감 사

손 상 교

1922. 6. 26.

2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1

감 사

양 재 식

1920. 6. 22.

1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4

[본조신설 2023. 3. 27.]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957. 11. 27.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60. 2. 17.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62. 10. 11.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67. 1. 30.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75. 1. 30.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79. 3. 1.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1. 6. 1.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3. 2. 22.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3. 11. 28.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4. 4. 28.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5. 3. 1.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5. 12. 1. (문교부 장관 인가일) 개 정
1986. 12. 31. (대학 25422 ― 1359) 개 정
1987. 12. 31. (대학 25414 ― 718) 개 정
1989. 6. 22. (대학 25422 ― 626) 개 정
1990. 1. 24. (대학 25422 ― 67) 개 정
1990. 10. 31. (대학 25422 ― 1097) 개 정
1991. 11. 13. (대학 25422 ― 1152) 개 정
1993. 4. 15. (대학 81422 ― 706) 개 정
1993. 12. 30. (대학 81422 ― 2651) 개 정
1994. 3. 8. (대학 81422 ― 551) 개 정
1994. 7. 12. (대행 81422 ― 1450) 개 정
1994. 10. 27. (대행 81422 ― 2134) 개 정
1995. 3. 6. (대행 81422 ― 533) 개 정
1995. 9. 30. (대행 81422 ― 2310) 개 정
1996. 6. 13. (대행 81422 ― 1239) 개 정
1999. 12. 30. (대행 81422 ― 775) 개 정
2000. 3. 13. (대행 81422 ― 407) 개 정
2000. 6. 23. (대행 81422 ― 1034) 개 정
2000. 8. 19. (대행 81422 ― 1345) 개 정
제 2 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간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교원의 임용 기간은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수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교원은 이 정관 제43조(임면) 제2항에 의하여 정년까지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1 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임강사로 재임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제4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근무기간을 적용하여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 변경된 정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교 수 : 정년
나. 부 교 수 : 7년
다. 조 교 수 : 3년
라. 전임강사 : 2년
마. 조 교 : 1년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개정 규정에 의한 직제 및 기구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기구 변경사항은 모든 규정에서 일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라목의 변경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조교에 대한 경과 조치)
제88조제2항의 변경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변경 정관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조교에 대한 경과 조치)
제88조제2항의 변경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3.01.)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3.27.)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11.)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2.17.)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9.09.)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10.)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2.14.)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4.28.)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8.30.)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2.07.)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학처 폐지 및 그에 따른 관리지원팀의 총무처 이동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5.07)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단, 제43조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6.21.)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8.19.)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3.24.)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제92조 ⑰항의 전문가라 함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을 말한다.
부 칙(개정 2020.11.10.)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1.18.)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92조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3.12.)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5.20.)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6.25.)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4.21.)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6.15.)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8.09.)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3.27.)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03월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4.28.)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04월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11.24.)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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