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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사 규정
개정 2012.12.12.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설치) 
본교 부속기관으로서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이하 "본사"라 칭한다)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목적) 
본사는 본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전한 학풍의 진작과 대학문화의 창달 및 학내 구성원간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소재지) 
본사는 수원캠퍼스에 두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캠퍼스에 지국 또는 분국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사업) 
본사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경기대 신문』 발행 및 운영 (개정 2007.04.04)
2.『경기대 방송(Voice Of Kyonggi University : V.O.K.U)』운영
3. 교지 및 영자지 등 출판물의 발행
4. 웹지(교지 및 웹진)의 운영(개정 2012.02.07)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사장) 
본사의 사장은 총장이 되고 신문방송사를 대표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주간 및 지도교수) 
① 주간은 재직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주간은 사장을 보좌하며 편집인을 겸임하고,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필요한 경우, 서울교사에 별도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논설위원) 
① 논설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논설위원은 본사의 요청에 따라 사설과 칼럼, 기타 원고를 쓸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행정관리팀) 
① 행정관리팀에는 행정직원 및 조교 약간명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간사를 겸하며, 주간을 보좌하여 인터넷 웹진을 포함한 신문과 방송의 기획, 편집, 편성 등 제작 및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구성) 
① 본사에 신문편집국, 영자신문편집국, 방송기획국 및 웹지운영국을 두며, 각각의 실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2.2.7.)
② 각 편집국, 방송국, 운영국에는 주간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편성한다.
③ 각 국장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학년 정기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별 부서의 부장은 정기자 또는 정요원 중에서 각 국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웹지운영국에는 인터넷 서버관리 및 웹 디자인을 위한 기자 또는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학생기자ㆍ학생요원) 
① 수습기자 및 수습요원은 학기초에 각 국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하며, 수습기간은 6개월로 이상으로 한다.
② 정기자 및 정요원은 일정 기간의 수습을 마친 재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전문기자ㆍ객원기자) 
① 전문기자 및 객원기자는 본사 활동 경력이 있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문기자 및 객원기자는 주간의 지시를 받아 특별 또는 기획 취재기사를 작성한다.
제3장 편집 및 편성회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편집ㆍ편성회의) 
① 본사에 신문과 방송 및 웹진의 편집·편성내용을 기획하고 확정할 편집(편성)회의를 둔다.
② 전체 또는 각 국별 편집(편성)회의는 주간이 주재하고 간사, 각 국장단 및 필요한 경우에 기자 또는 요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간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하고 주간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각 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본사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규정의 개정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재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재정) 
본사의 재정은 학교보조금, 광고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예산 및 결산) 
본사의 예산, 결산 및 회계 연도는 본교 예ㆍ결산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6장 포상, 징계, 장학금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포상) 
본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자 및 요원은 표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자 및 요원에게는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받은 기자 및 요원
2. 본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기자 및 요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장학금 및 활동비) 
본사 소속 기자 및 요원 에게는 소정의 장학금(활동비 및 원고료 포함)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12.)
제7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운영내규) 
본사 산하 각 국별 운영에 대한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대학보사 규정과 경대방송국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 이전의 경대학보사, 경대방송국의 업무와 자산의 관리는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가 승계한다.
② 이 규정 공포 이전에 경대학보사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주간 및 행정직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