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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사 규정
개정 2012.12.12.
제1조(설치)
본교 부속기관으로서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이하 "본사"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사는 본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전한 학풍의 진작과 대학문화의 창달 및 학내 구성원간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사는 수원캠퍼스에 두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캠퍼스에 지국 또는 분국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사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경기대 신문』 발행 및 운영 (개정 2007.04.04)
2.『경기대 방송(Voice Of Kyonggi University : V.O.K.U)』운영
3. 교지 및 영자지 등 출판물의 발행
4. 웹지(교지 및 웹진)의 운영(개정 2012.02.07)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사장)
본사의 사장은 총장이 되고 신문방송사를 대표한다.
제6조(주간 및 지도교수)
① 주간은 재직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주간은 사장을 보좌하며 편집인을 겸임하고,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필요한 경우, 서울교사에 별도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7조(논설위원)
① 논설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논설위원은 본사의 요청에 따라 사설과 칼럼, 기타 원고를 쓸 수 있다.
제8조(행정관리팀)
① 행정관리팀에는 행정직원 및 조교 약간명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간사를 겸하며, 주간을 보좌하여 인터넷 웹진을 포함한 신문과 방송의 기획, 편집, 편성 등 제작 및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구성)
① 본사에 신문편집국, 영자신문편집국, 방송기획국 및 웹지운영국을 두며, 각각의 실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2.2.7.)
② 각 편집국, 방송국, 운영국에는 주간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편성한다.
③ 각 국장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학년 정기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 국별 부서의 부장은 정기자 또는 정요원 중에서 각 국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웹지운영국에는 인터넷 서버관리 및 웹 디자인을 위한 기자 또는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7.)
제11조(학생기자ㆍ학생요원)
① 수습기자 및 수습요원은 학기초에 각 국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하며, 수습기간은 6개월로 이상으로 한다.
② 정기자 및 정요원은 일정 기간의 수습을 마친 재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
제12조(전문기자ㆍ객원기자)
① 전문기자 및 객원기자는 본사 활동 경력이 있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문기자 및 객원기자는 주간의 지시를 받아 특별 또는 기획 취재기사를 작성한다.
제13조(편집ㆍ편성회의)
① 본사에 신문과 방송 및 웹진의 편집·편성내용을 기획하고 확정할 편집(편성)회의를 둔다.
② 전체 또는 각 국별 편집(편성)회의는 주간이 주재하고 간사, 각 국장단 및 필요한 경우에 기자 또는 요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간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하고 주간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각 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본사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규정의 개정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재정)
본사의 재정은 학교보조금, 광고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본사의 예산, 결산 및 회계 연도는 본교 예ㆍ결산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17조(포상)
본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자 및 요원은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자 및 요원에게는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받은 기자 및 요원
2. 본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기자 및 요원
제19조(장학금 및 활동비)
본사 소속 기자 및 요원 에게는 소정의 장학금(활동비 및 원고료 포함)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12.)
제20조(운영내규)
본사 산하 각 국별 운영에 대한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대학보사 규정과 경대방송국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 이전의 경대학보사, 경대방송국의 업무와 자산의 관리는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가 승계한다.
② 이 규정 공포 이전에 경대학보사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주간 및 행정직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