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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0.6.24.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기대학교 학사(부) 과정 (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장학금의 구분)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감면장학금 :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으로서 우선 감면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후불로 지급할 수 있다.
2. 학업장려장학금 : 등록금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숙생활비, 연구보조비, 교육훈련비, 연수체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내부장학금 : 교내 각 부서의 자체사업에따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배정)
장학금 지급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장학생 추천 및 확정 일정
4. 장학금 재원 및 지급 예산 산출표
5.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배정표
6. 근로장학생 배정표
7. 전학기 미지급 이월 명세표
8. 기타 첨부 사항
제4조(서류 제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 장학금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해당 부서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장 또는 학장 추천서 1부
2. 가계빈곤자는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된 증빙서 1부
3. 기타 장학금종류별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5조(재추천)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은 사유서를 명시하고, 장학생 대상자를 교체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재추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타 장학금의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미등록 휴학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제6조(신입학장학금)
①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한다.
② 당해학년도 신입생 장학금은 수시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입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7조(우수인재장학금)
학업성적 또는 기타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신입학우수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모집 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2. 학업성적우수장학금
3. 고시장학금
4. 문화예술장학금
5. 체육특기자장학금
6. 성적향상장학금 (신설 2014.3.1.)
제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솜장학금 : 가계곤란 지원구간자로 분류되는 가정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20.2.27.)
2. (삭제 2019.3.8.)
3.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신입학자) (신설 2020.2.27.)
4. 기회균형선발장학금(신입학자)
5. 교직원자녀장학금
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교원 또는 일반직원(기간제계약직 제외)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직계자녀 (개정 2016.2.23.)
나. 수혜 중인 장학생의 부모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급
6. 장학사정관장학금 :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19.3.8.)
7. 외국인 유학생 학비감면 장학금
8. 가족장학금 : 본교에 가족(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부부 등 대학원생 포함)이 2인 이상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1인(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신설 2019.3.8.)
9. 챌린지장학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 해당)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신설 2019.3.8., 개정 2020.2.27)
제9조(봉사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생 자치활동 및 기타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다음각 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공로장학금
2. 사회봉사장학금
제10조(인재육성장학금)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관련된 특정 교육 및 경력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미래잡끼장학금 : 인재개발처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장학금
2. 국제교류장학금 : 국제교류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제11조(근로장학금)
① 교내 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근로를 한 학생에게는 근무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11조 내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제12조(내부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서 등록금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내부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생활비지원장학금 : 입학전형에서 선발된 자, 국가고시실 입실자 등 우수인재로 선발된 자에게는 기숙비 또는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육인재육성장학금 : 체육특기자의 기량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직ㆍ간접 교육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언론인육성장학금 : 교내 언론사에 봉사하는 학생들의 집필 및 교육지원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창업장학금 :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06.24.)
5. 기타 부서별 목적성 학업지원금 및 자체근로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지급 예외)
등록금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학업장려장학금과 내부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외장학금 <개정 2020. 6. 24.>
제14조(국가지원장학금)
① 국가법령 및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장학금
2. 보훈장학금
3. 새터민장학금
4. 군위탁장학금
5. 창업장학금(신설 2020.06.24.)
② 국가지원 장학금은 우선학비감면을 원칙으로하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에서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제15조(교외기부장학금)
① 교외인사나 장학재단의 기부금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부자나 단체가 장학금수혜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부자가 장학금수혜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사정관이 기부자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각 단과대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추천을 받는다.
②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16조(교내기부장학금)
교내 인사나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선정은 시행세칙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세칙 개정)
① 이 시행세칙의 제ㆍ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 장학금 계속 수혜 대상자는 당해 입학연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2.23.)
② (항삭제 2016.2.23.)
제18조(위임규정)
① 이 시행세칙의 장학금 종류별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23.)
② 이 세칙에서 정함이 없는 긴급 또는 부득이 신설되어야 하는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장학사정관 구성 및 역할)
① 장학금지급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장학사정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지원팀장
2. 학생지원팀장
3. 관광문화대학교학팀장
4. 장학지원팀 담당자
② 장학금지급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정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3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1월 25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8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전면개정 이전의 시행세칙에 의한 계속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3.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06.24.)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