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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2017.4.20.
개정 2022.08.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학사(부)과정 (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① 교내 장학금의 총 재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계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모든 장학금을 말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또는 개인으로 부터 제공 또는 기탁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본교의 매 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정책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담당관, 입학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또는 기획예산팀장), 평가사업팀장, 재무회계팀장, 장학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2017.2.20., 2017.4.20., 2022.08.30.)
2.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 단과대학에서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장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회의)
①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학년도 장학정책 및 지급계획 심의
2. 장학금 종류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의
4.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부의한 안건 심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본 규정의 장학금 지급 대상은 학부 재학생에게 한하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곤란한 자
3. 본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4. 국가가 정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
5.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
6. 학내·외 기관에서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
7. 기타 장학위원회 또는 장학사정관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제8조(장학금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미등록자
3.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달자
② 장학금 지급기한은 수업연한(정규 등록학기)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지급계획안 작성 및 배정)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도 장학금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단과대학장과 부서장은 당해 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절차)
① 각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교수회의를 통해 장학금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장 및 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학장 및 부서장은 학과 또는 소속 기관에서 추천한 장학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정 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기준)
교내장학금 추천대상자의 취득 학점 및 성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의 경우에는 등록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 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의 추천 기준은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추천은 각 학과별 내규에 따른다. 3. 기타 교·내외 장학생에 대한 추천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4. 최종 수료학기 등록대상자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기준학점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장학금 지급시기 및 금액)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하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및 당해 학년도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교내 각종 장학금액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을 지원하는 모든 장학금은 감면고지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등록한 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정기탁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④ 등록금 지원 외의 학업장려금 등과 같은 특별 목적성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지급 범위)
① 장학금(교외 장학금 포함)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종 또는 유사의 장학금은 이중지급할 수 없다.
②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수혜를 받아 그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내장학금에서 차감한다.
제15조(지급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해당 학년도 교내·외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회수)
①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수령한 자가 자퇴한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각 단과대학장은 자퇴자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학칙 제22조의 등록금 반환 및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7조(결산보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도 말에 당해 학년도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서, 신학년도 장학금 지급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일반규정 제ㆍ개정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기타 당해 학년도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지침, 기타 특별히 긴급한 장학금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제20조(장학사정관)
① 장학지원팀에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장학금지급규정 외의 특별한 사유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입생은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