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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2017.4.20.
개정 2022.08.30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학사(부)과정 (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사무관장) 
① 교내 장학금의 총 재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계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모든 장학금을 말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또는 개인으로 부터 제공 또는 기탁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본교의 매 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정책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담당관, 입학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또는 기획예산팀장), 평가사업팀장, 재무회계팀장, 장학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2017.2.20., 2017.4.20., 2022.08.30.)
2.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 단과대학에서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장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기능 및 회의) 
①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학년도 장학정책 및 지급계획 심의
2. 장학금 종류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의
3.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심의
4.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부의한 안건 심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본 규정의 장학금 지급 대상은 학부 재학생에게 한하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곤란한 자
3. 본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4. 국가가 정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
5.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
6. 학내·외 기관에서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
7. 기타 장학위원회 또는 장학사정관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장학금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미등록자
3.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달자
② 장학금 지급기한은 수업연한(정규 등록학기)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 (지급계획안 작성 및 배정) 
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도 장학금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단과대학장과 부서장은 당해 학년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추천절차) 
① 각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교수회의를 통해 장학금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장 및 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학장 및 부서장은 학과 또는 소속 기관에서 추천한 장학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정 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추천기준) 
교내장학금 추천대상자의 취득 학점 및 성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의 경우에는 등록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 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의 추천 기준은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추천은 각 학과별 내규에 따른다. 3. 기타 교·내외 장학생에 대한 추천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4. 최종 수료학기 등록대상자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기준학점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장학금의 지급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장학금 지급시기 및 금액)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하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및 당해 학년도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교내 각종 장학금액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을 지원하는 모든 장학금은 감면고지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등록한 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정기탁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④ 등록금 지원 외의 학업장려금 등과 같은 특별 목적성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장학금 지급 범위) 
① 장학금(교외 장학금 포함)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종 또는 유사의 장학금은 이중지급할 수 없다.
②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수혜를 받아 그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내장학금에서 차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지급결과 보고) 
학생지원처장은 해당 학년도 교내·외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장학금의 회수) 
①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수령한 자가 자퇴한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각 단과대학장은 자퇴자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학칙 제22조의 등록금 반환 및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결산보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년도 말에 당해 학년도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서, 신학년도 장학금 지급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일반규정 제ㆍ개정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기타 당해 학년도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지침, 기타 특별히 긴급한 장학금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장학사정관) 
① 장학지원팀에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장학금지급규정 외의 특별한 사유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입생은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